경남도가 2014년도 연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근해어선인 경우 전국적으로 총 13척에 45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연안어선의 경우는 도내 총 145척에 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가 해당되며,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오는 6월 20일까지 시군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며, 연안어선은 시·군 실정에 맞게 각 시·군에서 접수기간(6~7월)을 정하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근해어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연안어선은 관할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감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적정 어선 세력 유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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