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도 혼인신고 1년 후부터 신청가능

경남도는 올해 4억28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어업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가사를 농어가도우미가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85%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여성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도내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들이며, 여기에는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된다. 농어가도우미는 신청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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