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업기술센터, 양곡표시 의무사항, 표기방법 홍보 펼쳐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양곡표시 지키기’에 나섰다.

양곡표시 대상품목은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이다. 특히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이 주로 재배·판매하는 감자와 고구마의 양곡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감자와 고구마를 산지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포장해서 판매할 때에는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의무표시 사항은 포장판매의 경우 중량이 1kg 이하일 경우 글자크기가 8포인트 이상 되어야 하고, 10kg 이상인 경우에는 1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산지판매에서는 가로 10cm, 세로 5cm의 용기에 표기해야 하며, 푯말일 경우 가로 10cm, 세로 5cm, 높이 5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이 뒤따른다. 거짓, 과대표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 원 이상)을 부과받게 된다.
정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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