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남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0시50분께 남편 B(43)씨의 벌용동 집 거실과 안방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제품과 집안 내부가 불에 타,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2005년 이혼했으나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귀가하지 않았다. 화가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화재직후 A씨가 아파트를 급하게 빠져나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자진출석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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