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접수..2.4억원까지 저리융자

경상남도가 귀어촌 도시민 지원에 나섰다.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창업·주거공간 마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기간은 21일까지이며, 접수장소는 도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또,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도시의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 가능하다.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된다.

주택마련 자금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가(전용면적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 당 2억 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 4000만 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자금 사용용도는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구입, 수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수산물의 보관 및 판매시설 설치, 운반차량구입,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건축, 컴퓨터 등 이다. 지원 자금을 영어기반 조성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업경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3월 중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안정적 어촌정착과 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능한 인재가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문의: 25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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