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천시가 28일 "경남은행이 BS금융지주에 인수·합병 시 사천시와 체결한 금고 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시는 금고약정 해지 예정 통보 근거로, 사천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22조 제5호(약정해지)에 규정한 “기타 사천시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한 때”의 규정을 적용했다.

사천시는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을 2014년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제2금고로 지정하고,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0억3500만 원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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