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매월 최대 3만8250원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지사장 박종욱, 줄여 사천연금공단)는 올해 들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되었다며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는 1995년 7월, 농어촌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지역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매월 최대 3만5550원에서 3만825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 임야 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소득의 개인별 분리와 상관 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 연간 최대 91만8000원 정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이 8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3만8250원을 정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권 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중 하나를 국민연금 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천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천시와 남해군 주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3,362명이 매월 약 1억18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다.

이에 박종욱 지사장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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