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통장, 카드만으로 가능

사천시가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단e납부’ 제도와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간단e납부’란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만으로 전국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통장이나 카드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거나 타인의 지방세 등을 낼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19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농협, 산업, 경남, 부산은행 등 22개이며,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부터 11개 세목을 시행했고, 올해 1월부터 지방세외수입 1750종,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 관련 부담금 8종 등도 추가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이 되며, 은행창구 납부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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