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삼천포점 등 7곳…“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

사천시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삼천포점, 이마트 사천점 등 대형마트 2곳과, 탑마트 삼천포점, 사천점과 롯데슈퍼 삼천포점, 남양점, 용현점 등 SSM 5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형마트 및 SSM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