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12월13일까지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무단전출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90세이상 고령자의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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