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 공무원 식사 제공은 무방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철을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농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참여한 공무원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농촌일손돕기 추진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공무원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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