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란 무엇인가요 ?

답]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는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구역 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2013. 4. 24.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최초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2013. 4. 24.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기간
2013. 4. 19.(금) ∼ 4. 20.(토) 06:00∼16:00

여기서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문]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의 도입배경(장점)은 무엇인가요 ?

답]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2013. 4. 24.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구역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

문]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무엇이 달라졌나요 ?
답]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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