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체육도장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안전조치 위반 단속 '0'
부모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의 근원에는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는, 어린이통학 관련 사고의 ‘되풀이’가 자리 잡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런저런 행정 조치를 약속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그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이 한몫하고 있음이다.
지난 1월에는 통영, 2월에는 창원에서 각각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모두 태권도 학원에 다녀오던 아이들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다른 보조인 없이 운전자 홀로 운행 중이었고,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는 등의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2)를 따르지 않았다.
이 경우처럼 어린이통학 관련 사고 중 상당수는 각종 학원이나 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서 발생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와는 달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도 않고,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조인도 동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대신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 15점과 7만원(승합차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운전자가 일일이 내리기에는 시간 지연과 교통체증유발 등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음은 이들의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천경찰서에 확인 결과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천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쯤에서 사천시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사천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통학버스는 109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참고로 사천시는 어린이집 1곳당 1대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차량은 82대.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보조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기에 어린이 승하차와 관련해 사고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반면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31개의 학원 가운데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135개. 이 가운데 2~3곳 정도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고, 추가 비용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재원 확보와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
결국 현실적으로 기댈 수 있는 방법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이다. 그 권한은 경찰에 있다.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시켰듯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엄한 잣대를 대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사천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 주변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하교시간대 학원 등의 통학차량 안전 확인 위반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나란히 ‘안전교육’도 강조된다. 사천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통학 관계자들을 한 데 모아 지자체, 경찰, 교육기관 등이 통합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402호, 2012.3.21, 일부개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