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의 축하 화환 제공은 선거법 113조 위반
평소 지면이나 친교있는 자 조사에 근조기 게시는 가능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원 등)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화환 제공의 범위 및 장례시 근조기의 설치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 1. 화환 제공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 근조기 제공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에 직․성명이 게재된 통상적인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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