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우)가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정기(6차) 예방접종을 한다.

이번 접종대상은 지난해 8~9월 5차 정기접종 후 보강접종이 필요한 소, 돼지(웅돈), 염소, 사슴으로 초기 접종이 필요한 새끼 가축도 접종에 해당된다.

소(사육규모 50두 이상), 돼지, 염소, 사슴농가는 자가 접종해야 하며,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농가가 원할 시 공수의사를 활용해 접종지원팀을 운영해 접종할 계획이다. 소(50두 이상), 돼지(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약품을 관내 위탁기관인 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입 후(50% 자부담) 접종해야 한다.

정부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농장주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실시한 후 접종상황을 기록관리 해야 하며, 출하 및 도축 시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접종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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