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23일까지...겉보리 양파 등 11개 품목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이 밭농업직불제를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신청받는다.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2012년 하계작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품목은 전년보다 7개 품목이 늘어난 총 29개 품목이며,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동계작물 11개 품목(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등 이 해당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밭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최소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 보조금을 받은 농지 등은 제외한다.

또한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하게 되고, 등록된 정보는 신청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지역 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 품목이 불일치하는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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