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12일 사천. 진주 농축협 조합장과 간담회 가져

12일 오후4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 열린 강기갑 의원과 사천,진주 농축협 조합장 간담회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지역조합장의 역할을 축소하는 간선제는 반대하며 현행대로 직선제로 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천과 진주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 강기갑 의원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강기갑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사천지부에서 김육곤 농협 사천지부장과 정영갑 농협 진주시지부장 등 사천, 진주지역 농축협 조합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강기갑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강기갑 의원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돈벌이가 안 되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있는데 농업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안이나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농업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오는 23일과 24일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예정”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득진 사남농협 조합장과 신재균 용현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고,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신재균 용현농협 조합장, 강득진 사남농협 조합장, 정연규 진주축협 조합장, 조정호 진주수곡농협 조합장

정연규 진주축협 조합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폭동일 일어날 것”이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어서 또 개혁 말이 나오고, 자율성을 버리고 한 사람(대통령) 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정말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원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조합과 농민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법인데...농민들이 필요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호 수곡농협 조합장은 현재 지역 농축협이 오래 동안 안고 있는 폐단을 개선해야 진정한 농협 개혁이 이뤄진다며 정부의 섣부른 농협법 개정을 비판했다.

“회원 농협 간에 인사이동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농협 직원 간 호봉이 천차만별입니다. 동일 호봉의 임금격차가 심합니다. 이걸 통일해야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안 바뀌면 농협 개혁은 절대 안 됩니다.”

“직원이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많다보니 일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2년 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돼야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장 선출하는데 있어 간선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회가 지역 조합장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현행대로 직선제가 돼야 합니다.”


김병기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과 최윤용 진주 중부농협 조합장은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자율에 맡겨야 하고 상임 이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강 의원은“(조합장 선출)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도록 조율을 계속 하고 있지만 간선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조합 직원 조합장 출마 시 2년 제한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안소위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법 개정의 근본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해 조합원,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협이 농업 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있다.

농협법 개혁안의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으며 현재 정부안과 강기갑 의원 안 등 2가지 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된 상태로, 오는 23일이나 24일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농협법의 주요쟁점은 (정부안)▲조합장의 비상임화(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 조합) ▲대의원회의 조합장 선출(간선제) ▲인사추천위 구성 등으로, 이들 내용이 기존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어서 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된 안(▲조합장의 비상임화(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조합장 직선제)을 내놓으며 정부와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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