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만.. 업적, 사진, 경력 게재 불가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이 선거구내의 소속 당원 전체 및 지인 등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요?

답]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 중 직접 찾아가 새해인사를 할 수 없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업적, 사진, 경력 등은 게재 불가)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 문자메시지는 자동동보통신방법이 아니라면 제한된 범위가 아닌 선거구민 전체에게 발송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문] 시의원 000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지역구 경로당에 방문할 때 음료수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침인「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범위안에서 설날 등을 계기로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