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역유입, 원산지 거짓표시 등...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이 오는 11일까지 곶감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곶감 주산지, 대도시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매상, 인터넷쇼핑몰, 소매상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하게 된다.

특히 곶감 주산지에 중국산을 역유입시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타 지역에서 구입한 원료 감으로 만든 곶감을 유명산지의 곶감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 유통단계 모든 업체에 대해서 조사·단속한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