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판매상, 단속 피하기 위해 학교급식업체에만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이 국내산 참깨에 값싼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참기름과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한 이아무개 씨(48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씨가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참기름과 볶음참깨는 18톤으로, 금액으로 6억 원이 넘는다. 해당 참기름과 볶음참깨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전국 1000여 개 학교에 공급됐다.

이 씨는 올해 6월 27일 단속된 이후에도 7월 16일까지 5000만 원어치를 계속해서 거짓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품관원은 이 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시중에는 유통시키지 않고 학교급식납품업체에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