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간 거리 70미터 불과..18일 200여 명 매장 앞 항의집회

부경양돈농협이 축산물백화점을 오픈하자, 사천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부경양돈농협 서부영업소가 18일 오전 사천시 축동면사무소 앞 국도3호선 도로변에 축산물백화점(판매장)을 공식 오픈하자, 사천지역 농·축협 임직원과 조합원 200여 명이 '입점 반대' 집회를 갖고, 거세게 항의했다. 현재 사천농협 축동지점 매장과는 직선거리로 약 70미터 떨어져 있다.

부산 경남지역의 양돈농가들이 설립한 부경양돈농협은 돼지고기 생산, 유통, 판매에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기존에 축산물보관업, 도매 형태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으나, 최근 도소매업을 겸한 축산물백화점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매장 오픈 소식을 접한 사천의 지역농협들이 매장의 인접성, 영업 침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몇 차례 충돌을 빚어왔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천농협 김재동 조합장은 "농협내부 규정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시군지역에서 100평 미만의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천농협 축동지점 매장과 불과 7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농협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파렴치하게 개점을 강행했다"고 항의했다.

사천농협 축동지점과 70미터 떨어진 곳에 축산물 백화점을 오픈한 것을 두고, 조합원과 지역농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 조합장은 "지난 15일 경남농협점포조정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간 상생 차원에서 부경양돈농협이 기존 사업방식인 축산물보관업 중심의 영업만 유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며 "조정위 의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점을 강행한 부경양돈농협 측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경양돈농협 측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매장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매장 운영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축산물백화점 내부 모습. 오픈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이 몰렸다.
부경양돈농협 이상창 육가공사업본부장은 "지난 6월1일자 농협중앙회에서 '매장 개점이 합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안다. 저희도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 중앙에 질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일 농협지역본부 조정위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 회신을 받지 않았다.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경양돈농협 측이 테이프커팅식 가지려고 하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천농협 관계자는 "지난 14일 농협중앙회는 6월1일자 '매장 개장이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 문서를 철회한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그 유권해석은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 조정위 의결사항 또한 15일께 부경양돈농협과 사천농협 측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농협 지역본부 조정위 의결 사항 통보 내용. 사천농협 제공.

한편 사천지역 농축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매장 입점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열고, 농협중앙회 등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조합원들은 축산물백화점을 향해 막걸리와 계란 등을 투척하기도 했다. 집회는 낮12시30분께 마무리됐다. 사천농협 축동지점 측은 부경양돈 축산물 판매장에 맞서 각종 축산물 등을 할인 판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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