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류,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FTA피해보전 대책으로 소득과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밭 작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 농업직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강덕중, 이하 사천품관원)는 오는 31일까지 ‘밭 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이번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자격여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 거주자 중 공부상 밭에 대상품목 1000㎡이상 재배하면 가능하다.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1만㎡, 법인은 5만㎡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법인4500만원)이상이면 해당된다.

또한 해당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공부상 밭에 대상품목 1000㎡이상 경작자 등이 해당된다. 전년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면적이 1000㎡미만 인자는 제외된다.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중에서 금년에는 동계작물을 제외한 하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 중 농업인이 선택하면 된다.

작물 파종전에 재배 예상작물을 신청하기때문에 실제 파종결과 신청내용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7월15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동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된 후 7월부터 신청농가 전 필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품목, 면적 등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신청 내역과 차이가 있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직불금 지급제한 또는 차감 등의 조치를 한다.

‘밭 농업직불제’시행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해 현지조사, 심사에 참여해 현지조사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잔류농약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신청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 855-2812)나 지역 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된 농가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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