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자 '사천시, 은행나무 일색 도심 가로수 바꾼다'기사에서 사천시 보도자료를 인용해 "은행나무는 냄새, 알레르기, 사고 위험 등으로 산림청에서 가로수 제외 수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은행나무를 가로수 제외 수종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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