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비 16억 확보...부채비율40% 이상 농가 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하일규)가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농가에 장기임대 해 주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농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준다.

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올해 회생자금으로 16억원을 확보하고 부채농가의 회생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시설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기타문의는 사천지사 농지은행팀 055-852-2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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