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지역경제과로 신청....행정처분·지방세 3회이상 체납 업소 '제외'

▲'모범업소'가 부착된 가게의 모습(사진제공: 사천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천시가 실물경제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가게는 금융지원 받을 시 대출 금리, 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오는 9일까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된 업소는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친 다음,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모범업소’로 지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831-3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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