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사장 교체 결의’ 법적 효력 인정.. 2일부터 재물조사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의 새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경남도가 ‘봐주기’ 한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가 “봐주기 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6월21일자로 최초 공지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당시에도 새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승연의료재단은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1일 공지 후 23일 공고란에 다시 띄운 것은 이미 설명한대로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의혹제기를 경계했다.

또 6월21일 공지한 ‘모집 공고’를 유효하게 보더라도 승연의료재단의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1일자로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변경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남도는 2일 오후부터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 위탁운영자 변경에 따른 재물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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