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와 교육청의 '뻘짓'.. 처음이나 끝이나 '모순 덩어리'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서는 경남 최초로 지어진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하지만 그 운영과정이 ‘모순 덩어리’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원이 지난 24일 시정질의를 통해 어느 정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조례에도 없는 회비를 징수하고, 각종 프로그램 명목으로 특정 사교육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 영어도서관의 위탁 주체가 당초 의회에 보고됐던 사천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사남초등학교로 선정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었다.

경남 최초로 탄생한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15일 개관식 장면.
최 의원의 이런 지적에 당시 정만규 사천시장은 “영어도서관은 교육기관과 공동체 운영이 효과적”이라며, “사천교육지원청은 물론 BTL 사업으로 추진한 사남초등학교와 연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 시장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업체가 “연회비 3만원과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무료에서 월 6만원까지 다양한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했고. 그 근거와 관련해선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사용료 규정이 있어, 영어도서관 조례에는 일일이 명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정만규 사천시장의 답변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사천시가 사남초등학교에 처음 위탁운영을 맡기기 전부터, 이미 사천교육지원청이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긴 것이다.

사천시가 사천교육지원청(사남초등학교)과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서를 맺은 것은 올해 1월25일이다. 그런데 사천교육지원청은 이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2월8일, 민간 영어교육업체라 할 수 있는 (주)다르앤코(서울 소재)와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위수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물로 위수탁기본협정서를 남겼다.

이는 결국,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실제 소유자라 할 사천시가 사천교육지원청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사천교육지원청이 민간업체에 그 운영권을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절차가 뒤바뀐 셈이다. 이를 두고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 그리고 사천시의회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천시가 사천교육지원청에 위탁하기도 전에 교육청은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모순을 낳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천시가 사천교육지원청과 맺은 협약서에는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사천교육지원청이 (주)다르앤코에 재위탁을 해버려, 문제가 심각하게 꼬였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 최종 운영자인 (주)다르앤코가 연간 회원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사천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 사이에 맺은 ‘기본협정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 사이에 맺은 ‘협약서’에는 연회비와 교육수강료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례를 위반했을 때’와 ‘협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천시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그리고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조례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연회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각종 수강료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사천교육지원청과 (주)다르앤코가 맺은 기본협정서는 사천시의 관련 조례와 부딪히는 셈이다.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 등은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9일 관련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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