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령 시 열손상환자용 장비 갖춰 지역별 운영

경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가 이달부터 9월초까지 폭염특보 발생 지역별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한다.

폭염특수구급대란 열손상환자가 119로 신고하면 얼음조끼 등 폭염관련 구급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얼음조끼 등 폭염관련 구급장비 및 구급차 냉방기기 등을 확보·정비해 열손상환자에 적극 대비키로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취약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열손상 예방교육 등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폭염에 의한 탈진 등으로 36명을 이송하고, 20명은 현장응급처치를 한 바 있다. 원인별로는 작물관리 23, 운동 9, 일상생활 11, 음주 6명 등이며, 직업별로 농업 22, 주부 6, 학생 4명 등 이었고, 연령순으로 70대 14명, 60대 8명, 50대 16명, 40대 1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1일 최고기온 33℃이상 최고열지수가 32℃이상일 상태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1일 최고기온 35℃이상 최고열지수가 41℃이상일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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