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유 소멸, 이행 못해” vs “합의 기한 없어, 지켜라” 평행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에 위치한 SPP조선은 4년 전 초전마을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SPP측이 선박접안을 위한 안벽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과 해상준설을 하는 대신 초전마을에 마을발전기금을 내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은 일시금 5000만 원, 그리고 해마다 1000만 원씩이다.
초전마을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대가로, 사천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당시 주민 생계용으로 지정된 10만제곱미터의 공유수면, 즉 초전지선(초전리1118번지)에서의 어업 피해를 감수하기로 했다.
이 합의서는 2009년까지 무리 없이 이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0년 들어 SPP는 마을발전기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법정까지 가는 진통 끝에 문제가 해결됐다. 1심 재판부가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그제야 마을기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SPP는 이 요구에 회의적인 답변을 보냈다. 항로준설 공사는 2008년 12월에 이미 끝났으며, ‘안벽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선 경제 침체와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SPP는 이런 이유를 대며 “합의 목적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기존의 합의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SPP의 이런 주장에 초전마을주민들은 화가 잔뜩 났다. SPP측이 지난해에 이어 “억지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PP측이 “안벽 공작물 설치계획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도크와 바지선 접안시설 등 안벽 공작물을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SPP측 입장도 완강한 편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크와 접안시설은 초전지선이 아니라 선진지선에 속한 부분”이라며, 사천시에 승인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선진지선만 해당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추가 이용계획을 세웠던 초전지선 쪽은 “경기침체에 따라 그 계획을 철회한 상태이기에 개발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법적 소송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마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사실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14일 SPP해양조선이 용현면 선진리 쪽 공유수면(선진지선)만 점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SPP와 초전마을이 2007년6월11일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합의내용과 조건 등이 언급돼 있지만 합의기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갔을 경우 이 점이 어떻게 해석될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