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부여된 가운데 경상남도소방본부도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이 달 말까지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소방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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