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4개권역에서.. 24일 사천시청 대회의실 오후2시

경남도가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23일(월) 창원상공회의소 강당, 24일(화) 사천시청 대회의실, 26일(목) 함안상공회의소 강당, 27일(금) 김해상공회의소 강당에서 매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1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취득세 등 주요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요령과 구제 제도 등을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도 듣는다.

이번 설명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상공회의소 또는 경남도 세정과(055-211-5482~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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