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 13% 인상 등 임금현실화.. 시 관계자 “긍정 검토”

경남도가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총액기준 13.1% 인상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일일노임단가는 2011년 공무원 보수 및 최저임금액 인상률과 같은 5.1% 인상된다. 여기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수당 명목으로 새로이 지급된다. 금액은 각각 12만 원, 5만 원이다.

그리고 도는 지금까지 근무연수 5년 이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0%를 근속가산금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5%부터 매년 1%씩 가산해 최대30%까지 세분화 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말수당 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바꿈으로써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올해 들어 도청소속 무기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2월28일 무기계약근로자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은 뒤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의 신설과 근무여건 현실화 문제가 최대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남도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책을 내놓자 사천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도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실제로 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현실화 방안이 도내 시군 소속 무기근로자는 물론 다른 시도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일반노조 김강세 사천시지회장은 11일 “경남도청의 처우개선 움직임이 우리 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대를 사천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간단히 정리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천시 총무과에서 당사자들과 몇 차례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무기계약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 고용하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사천시에는 도로보수원을 비롯해 행정보조원, 공원관리원,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등이 있다.

이에 비해 환경미화원과 청경은 무기계약근로자이지만 각각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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