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경 KAI사장 "여섯번째 초음속항공기 수출국 진입"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한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출처: KAI
그동안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첫 수출이 가시화됐다.

1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T-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훈련기 도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AI는 향후 9개월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와 T-50의 판매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 규모는 16대로 총 4억 달러 선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김홍경 KAI사장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10분(현지시간)께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현지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김홍경 사장은 수출규모에 대해 "4억 달러 규모가 정확하다 말할 수 없고,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KAI는 인도네시아 수출에 대비해 T-50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생산설비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일 <경향신문>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6대를 구매하는 대신 한국이 인도네시아산 CN-235 수송기 4대를 추가 구매해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50 총 판매금액 4억달러 안에 후속 종합군수지원(ILS) 비용까지 포함해 줄 것도 구매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T-50의 헐값 판매는 불가피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수송기 등을 구매해 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단서나 요구조건을 건 채 협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