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까지 관할 내수면 어업을 희망 하는 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수리를 해 왔으나, 8월부터는 내수면의 신규어업은 전면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허가 및 신고된 어업에 대하여도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무직자이거나 내수면어업에만 종사하는 어민에게만 내수면어업허가 및 신고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면어업 허가 제한은 유어질서 확립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내수면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라도 어업인 스스로 내수면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망 투망 등으로 내수면어업을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