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2011년 들어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2007년도에 이어 또다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소방관서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2009년 3월 25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은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로서 2009년 1월 부산 영도구 소재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비상구를 사전에 숙지토록 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피난안내도는 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영상기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하여 설치도록 하고 있으며, 피난안내도는 다중이용업소 내에서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비상구까지의 이동경로를 표시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사용법을 기재토록 하여 이용자의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였고,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상기기를 통하여 피난안내도, 소방시설 사용법등을 1분 이내로 상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주들은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시설설치에 따른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영업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 등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설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평소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내부구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는 패닉상태에 빠져 이용자의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에서도 10명이라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상인들도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소방시설을 강화 외에도 또 한가지가 더 있다. 바로 영업주나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이다. 안전시설 등을 강화하여도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안전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고장도 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사례를 간간히 볼 수 있다.

안전시설도 전자기기이므로 항상 관계자가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의 평상시 안전점검 등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봄철 화재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설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영업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설치하시고 2011년 3월 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과태료(200만 원이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 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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