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항공우주산업육성법(안) 국회 제출, 민간항공기 생산 목표

지식경제부가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인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진주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는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기기, 부품류에 대한 성능/품질검사 의무 폐지 등의 중복규제 개선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추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제안된 법안 이름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었으나 최근 그 이름이 바뀌었다. 국회 제출 시기는 4월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로 국내 항공부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수 완제기 시장 진입을 위해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정부 7,700억원, 민간 3,300억원)으로 2011년 탐색개발에 착수해 2013년까지 완제기 개발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본 개발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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