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컨설팅 받은 업체당 5000만원...연3.8%로 1년거치 3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3월2일부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융자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했거나 컨설팅을 받은 업체면 가능하다. 올해 융자금액은 총 200억 원으로 담보 능력에 따라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 3.8% 변동금리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컨설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해당자)을 제출하면 된다.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 소상공인지원센터(☎758-670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