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는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비치와 상영이 의무화 되고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기존 업소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4년간 시행을 유예해 왔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경남도내 영화관, 유흥주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만4021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업소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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