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4억9300만원 지원...양식어업 피해조사 국비지원 요청

경남도가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한 농작물과 양식어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과 16일 발생한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밀양 등 11개 시군의 딸기와 감자, 호박 등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471가구에 대해 4억93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보상비는 한파 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해야 하는 데 드는 종묘비용 지원이 2억3600만원, 농약대 보조 7700만원, 생계비 지원 1억8000만원 등이다. 피해농가 중 농축산경영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농가에는 이자감면과 상환을 연기하고 2월 말까지는 복구지원비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유자와 참다래 등 과수와 녹차의 경우 3∼4월 꽃눈이 개화해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3월에 추가조사를 진행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저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동사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복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계속된 한파로 연안 해역의 저수온 상태가 이어지면서 쥐치와 감성돔 등 양식어류 151만9000마리가 폐사해 14억5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최근 바다 수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양식어류의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7℃의 저수온 상태가 지속돼 이달 말까지 어업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2월 말까지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한파로 양식어류 피해 발생 어업인에 대해서는 1가구 당 5000만원 범위에서 치어대, 죽은 양식물 철거비 등의 직접 지원과 함께 운영자금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연기 등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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