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미 분양 주택 취득 시에도

경남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올해 말 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제도가 지난해 말로 완료됐으나, 지난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됐다.

2주택자라도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2013년까지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금년부터 주택, 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부터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오는 17일 공포예정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과 기존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안별로 취득세 75%~50%까지 감면 적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75%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율이 20%초과하는 경우 75%, 10~20%이하인 경우 62.5%, 10%이하인 경우 50%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

경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금번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 개정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투기 목적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및 시·군 세무부서나 지방세 ‘One Call(1577-5700) 서비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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