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제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사천시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5년 이상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접수를 받는다.

시는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 양성화 신고 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된 임야로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용 시설이다.

농림어업용 시설은 전답·과수원 등 토지, 농가주택,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이 포함되며, 산림소유자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이 신청해야하며,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용 시설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 지목 변경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산림경영담당(055-831-3421)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적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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