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각시군, 장애인 단속도우미 모집키로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단속도우미가 배치된다.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주관기관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이다.

장애인 단속도우미는 중·경증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2인 1조로 편성하고,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단속도우미에게는 1인당 월 52만원 정도(4대보험 가입)의 임금이 지급되며 소요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경남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시군별로 5~10명 정도 모집해 3월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장애인 단속도우미 사업은 일반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경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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