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는 20일부터 희밍기업 신청 받아

오는 20일부터 창업된 지 3년 미만의 경남지역 기업에 대해 인건비가 지원된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 총 1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서 공장 건축비, 토목구축시설비, 운수 및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에 신규 투자할 경우 업체당 10명 이내에서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시책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희망하는 창업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남도에서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도비 보조금과 함께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게 된다.

경남도는 20일 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을 통해‘2011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공고할 계획이다.(문의 경남도 경제기업정책과 2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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