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3월말까지 시군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

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시군 합동으로 불법 산림훼손 및 수액채취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경용 개간,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조경수용 소나무 캐기 등에 따른 산림훼손과 소나무의 불법 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나무 조경수 캐기 현장, 도로공사 현장, 고로쇠나무 생육지 및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지역, 농지개간지역, 산림인접 논·밭두렁, 농경용 부산물 소각 예상지역 등이다.

특히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인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거제시와 하동군을,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밀양시, 양산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산림보호 단속요원을 불법 산림훼손 예상지역과 수액채취 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산림지역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도내에서 작년 한해 불법 산림훼손 단속실적은 총 205건에 44ha이며 유형별로는 산림형질변경 165건 33ha, 무허가벌채 24건 9ha, 기타 16건 2ha 등이다. 이 중에서 불법 산림형질변경 33ha를 유형별로 보면 농경지 조성 13.5ha, 농로·임도개설 5ha, 택지조성 3ha, 공장부지 조성 2.3ha, 기타 9.2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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