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무서는 오는 14일 사천시청대강당에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의 내용은 2010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연말정산 방법, 근로소득, 각종 소득공제, 산출세액 계산 방법 등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면 근로자는 이달 말까지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2월 월급날 이를 돌려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며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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