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 제기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권 회수에 맞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산국토관리청이 협약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대행협약 효력 확인’과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을 23일 창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부산국토관리청이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했고, 또 이행거절을 약정 해제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번 소송은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강재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피고는 대행협약을 해제한 부산국토관리청이 된다.

경남도는 또 이번 달말 헌법재판소에 이 사업구간의 행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