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기관 위탁·금품수수 등 익명 신고 가능

경남도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Help Line)’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헬프라인’은 조직내부에 비리가 있을 때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금품·향응·편의 수수를 비롯해 청탁 알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인사 관련 부정부패 등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인터넷신문고’가 실명으로만 제보가 가능한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제보내용만 감사부서로 전달하는 보안체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내부비리를 고발할 수 있다.

또 신고자 IP주소는 민간 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서만 알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 ‘내부비리 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고 ‘헬프라인’ 배너를 다시 클릭해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경남도 감사부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비리제보가 있었다는 문자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내용을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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