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어패류 성육기 보호 목적

경남도는 10월 한 달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도내 전 해역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

도는 가을철 어패류 주요 성장 시기를 맞아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8척을 배치해 불법어업 단속을 펼친다.

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 어업 변형조업,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새우조망 어업 잡어 포획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연안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를 위해 ‘어린고기 보호’ 홍보전단 6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도는 8월말 현재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116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 처분하고,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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