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번영회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품목별 협정가격을 조정하고 전 업소 가격표 제작지원으로 옥외 가격표 부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외 두곳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당요금 및 불친절 사례를 접수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남일대 해수욕장 전 업소를 대상으로 협정가격 이상의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를 실시해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관련 민원이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물가 합동 지도단속 및 캠페인 실시로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