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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오후2시로 미뤄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동국)은 검찰의 ‘공소 내용 일부변경’ 요청에 따라 김 도의원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다른기사 관련기사 김주일 도의원 징역6월 집유2년 선고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6일) 오후2시로 미뤄졌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동국)은 검찰의 ‘공소 내용 일부변경’ 요청에 따라 김 도의원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